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일괄적으로 정책을 지원 하는 법률로 올해 8월까지 3년 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법의 유효기간은 2024년 8월까지 5년간 연장됐다. 또 기존에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업종 기업에 한정했던 법 적용 대상을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특별대응 지역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성곤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사업 재편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통과됐다”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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