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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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로맨스(romance)’라는 단어는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 또는 서정적·서사적인 노래 곡조라는 뜻이 담겨 있고, 누군가가 로맨스라는 단어를 듣게 된다면 설렘을 느낄 것입니다.

최근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고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SNS를 이용해서 외국에서 친구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보자는 생각에 친구로 등록해 문자 대화나 영상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외국 친구는 해외 파견 미군이나 유물을 탐사하는 유럽인, 변호인, 의사 등으로 소개하면서 관련 사진을 보내며 친분을 쌓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100억원이 넘는 금괴를 발견했는데 미국으로 바로 가지고 갈 수 없어 우선 한국으로 보내고 그것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려고 한다. 세관을 통과하려면 통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우선 통관료를 송금해주면 나중에 한국에 입국해서 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친구의 말을 믿고는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외국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기입니다. 외국의 금괴를 국내로 이유 불문하고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로맨스’라고 하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설렘이라는 감정을 이용한 범죄인데, 이런 범죄를 ‘로맨스 피싱’이라고 합니다. 기본 상식을 벗어난 제안을 한다면 의심하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상식에서 벗어난 금전 거래를 요구하면 그 자는 사기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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