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삐걱대는 강사법, 허점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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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출발부터 난항을 겪으며 대학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강사·강좌 수를 축소하면서 시간강사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통상 이달 초·중순을 전후로 수강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2학기 수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학들은 아직 2학기 강사 공개채용 공고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현재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곳은 전국 328개 대학 중 106곳(32.3%)에 불과하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하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한다. 제주지역도 제주대와 제주관광대 경우 지난달 강사 채용 공고를 냈으나 각각 64명과 15명이 미달돼 재공고에 나선 상황이다.

강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다. 수강 신청 기간에 개설된 상당수 강의에 강사가 배정되지 않거나 강의계획서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강의는 물론 교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수강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과 교육부가 학생 수업권 보장에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연간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288억원이 전부다. 비용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손 놓고 있다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정부 비판의 소리가 높은 만큼 추가 예산 확보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한 건 분명하다.

개정 강사법은 강사의 신분 안정과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대학·강사·정부의 합의에 의해 마련됐다. 어찌 보면 강사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올해 1학기에만 1만5000명의 강사가 해고됐다고 하지 않은가. 이 시책이 안착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을 늘리거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수밖에 없다. 시행착오를 반복하기 전에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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