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후 7월 한달 간 제주시지역 차고지증명 민원처리 처리 건수는 하루 평균 72건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확대 시행 전 하루 평균 처리건수인 55건에 비해 31% 증가했다.
72건 중 읍면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4일 차고지증명제는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다 2017년 1월 1일 중형자동차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난7월 1일부터 전기차를 포함한 중형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리된 차고지증명 민원 8607건 중 자기 차고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전체 증명대수의 94.4%, 임대 차고지는 5.6%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 확대 시행 후 한 달간 동지역의 자기 차고지 및 임대 차고지 비율은 각각 94.2%와 5.8%, 읍·면지역은 자가 비율 89.6%, 임대 비율은 10.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성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를 위한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지원을 읍·면지역으로 집중시키겠다”며 “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주차마을 만들기 사업 및 공영주차장 확충 등으로 차고지증명제 추진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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