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개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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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429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과 연계해 4대 중점 개선 과제를 반영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개정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App)을 활용해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요건에 맞을 시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44대 중점 신고대상의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도 및 안전지대와 다리 위가 신고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운영 시간 및 사진 촬영 간격이 일부 변경 됐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다리 위가 신고대상으로 추가됐으며, 보도, 소화전·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는 적용 시간이 24시간이며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신고대상이다.

버스 정류소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며 1분 이상 간격, 안전지대 및 다리 위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며 5분 이상 간격이다.

촬영일시가 사진 상에 표시돼 있어야 하고 동영상 신고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429일부터 6월까지 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2900건 중 1688대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미 부과된 1232건에 대해서도 계도장 발송, SMS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정 운영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해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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