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령 확대, 수당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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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순,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이 해당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됐던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 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문이 아동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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