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장애 인식개선 교육 손 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 인식개선 교육 손 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 100% 이수
50인 미만은 현황 파악도 못 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연 1회 의무화됐지만 관계당국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현황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 242곳은 올해 7월 기준으로 100% 교육을 이수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 현황과 교육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관계당국이 50인 미만의 사업장 현황과 교육 여부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법정의무교육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29일부터 상시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단,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필수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교육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공단본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교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교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