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행정시장 직선제 법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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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에 연임은 3회로 제한
인사·예산편성권은 道조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 달 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도입 예정인 행정시장 직선제가 국회의원 입법안과 정부 입법안 등 ‘투 트랙’으로 추진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강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행정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은 3회로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지사와의 임기와 연임 횟수를 같도록 했다.

또 정당이 행정시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실상 무소속으로만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의 권한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둘러싼 도지사와 행정시장 간 권한 이양 문제가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 입법 절차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 국회 통과까지 1년 넘게 소요되면서 이 달 중에 법안을 대표 발의 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이어 “우선 국회 입법처에 법안을 제출해 상위법 위반 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마찰을 빚었다.

의회는 주민투표 실시로 파생되는 갈등과 여론 왜곡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월 주민 투표 없어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른 제도 개선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7일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14일 전후로 정부의 의견이 나올 전망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의 뜻이 반영됐고, 도의회가 제도 개선을 동의한 만큼 정부 부처가 불수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또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 개선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순조롭게 심의·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을 정부 입법안으로 추진하면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심의·의결, 법 개정안 확정, 입법예고(40일 이상), 공청회 및 개정안 심사,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의 법안 심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 등 추가 절차도 밟아야 한다.

반면, 국회의원 입법안은 정부 각 부처마다 진행하는 여러 단계의 심의 절차를 뛰어 넘을 수 있어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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