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사고…제주엔 유흥업소 불법시설물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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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시와 합동으로 클럽·유흥업소·나이트클럽 등 특별 실태점검 실시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새벽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건물 2층 클럽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시설물 실태점검에 나선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 도내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여부에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5일부터 오는 96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많은 인원이 출입하며 음주와 가무가 행해지는 클럽과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등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여부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유흥업소 등의 연면적과 업소특성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 16개소를 선정했다.

도와 소방본부, 행정시 등 합동점검반이 구성됐고, 불법 증·개축 시설물 무단설치 여부 등 건축분야와 소화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적정성 등 소방분야 점검이 이뤄진다. 아울러 식품위생관련 준수사항 등 위생분야 점검도 병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발견 및 안전문제 발생 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보강 등을 정비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건축행위를 단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은 광주 클럽 사고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수시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 사전예고는 단속실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 보완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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