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101 농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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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농협 37농가로 최다
조천 28·한경 19·고산 17 농가

8월 첫발을 내딛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에 도내 101개 농가 참여가 확정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첫 시범사업에 조천·한경·고산·중문농협 등 4개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농협별로 참여농가가 5일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는 당초 전 농산물 품목에 도입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정했지만, 올해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감귤류와 브로콜리(밭작물) 작목에 도입된다.

조천·한경·중문농협 3곳에서는 감귤과 만감류에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다. 참여농가는 중문농협이 37농가로 가장 많고 조천농협 28농가, 한경농협이 19농가가 참여한다.

아울러 브로콜리 작목에 농업인 월급제가 도입되는 고산농협은 17농가가 참여, 총 101개 농가가 매월 월급처럼 농산물대금을 선지급 받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 지급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며, 지급액은 농협 출하 약정 금액의 총 80% 범위 내에서 고정지급 되는데 개인한도는 최소 월 30만원, 최대 300만원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대 1800만원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약정이율은 시중금리 이율은 적용해 4.8% 수준이며, 지난 3월 제정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에 따라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제주도에서 보전한다.

감귤과 만감류의 기준면적은 1650㎡(500평), 브로콜리는 1000㎡(약 300평)로 구분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2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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