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망사고 낸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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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2)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제주시 외도1동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좌회전하다 오모씨(75)가 운전하는 이륜차(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씨가 큰 부상을 입어 제주시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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