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법원에 친권상실 소송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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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인 고유정(36)이 피해자 유족들이 법원에 청구한 친권상실 청구소송의 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1일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친권상실 소송과 관련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우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고씨는 해당 답변서에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씨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 A씨(36)의 유족들은 지난 6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아들(6)에 대한 고씨의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유족은 당시 심판청구서를 통해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돼 고유정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아이의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의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A씨의 남동생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현재 가사조사관을 통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통해 친권 상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남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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