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전직해녀 진료비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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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상반기 부적격 57명 적발...해녀증 발급 체계 '허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된 조업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해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자격 미달 해녀들도 지원을 받으면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2개 전 어촌계에서 해녀증(잠수어업증)을 발급 받은 전직 해녀를 조사한 결과 57명이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해녀증은 5년 이상의 잠수경력이 있어야 발급된다.

그런데 50명은 잠수경력이 5년이 넘지 않는데도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해녀증을 발급받았다. 사망 5명, 다른 지역 전출 2명에게도 해녀증이 주어지는 부적절한 사례가 나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해녀증을 이용해 각각 150만원의 진료비 지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녀는 현직 3898명, 전직 5203명 등 모두 9101명이다.

제주도는 해녀 진료비로 지난해 58억690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55억6900만원을 책정했다. 1인 당 평균 70만원의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많게는 4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았다.

해당 어촌계 현직 해녀 10%의 동의를 받아야 전직 해녀는 해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당국이 어촌계에 사무를 일임한데다, 어촌계조차 해녀 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다.

일부 어촌계에선 개인이 아닌 공동 판매량만을 장부에 기재하고 있으며, 해녀들의 마을어장 입어 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서 잠수경력을 검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이들에게도 해녀증이 발급되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부적격자 모두가 기한 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해녀자격을 취소하고, 지원해준 진료비에 대해선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수 개월 만 물질을 해도 전직 해녀에 올라 진료비를 지원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말 조례를 개정, 2016년부터 잠수경력 5년 이상이 된 자에 한해 해녀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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