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무단 유출 양돈농가 2곳 적발
제주시, 가축분뇨 무단 유출 양돈농가 2곳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사용 중지 3개월·허가취소 처분

관리 부실로 양돈장 인근 초지와 도로변에 가축분뇨를 유출시킨 양돈장 2곳이 사실상 닫게 됐다.

제주시는 7일 최근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 유출한 양돈장 2곳을 적발해 사용중지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에 위치한 A양돈장은 지난 6월말 우천 시 가축분뇨 집수조 관리부실로 인해 집수조 안으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넘쳐 농장 주변 초지 등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노형동에 위치한 B양돈장은 지난 7월 중순께 가축분뇨 이송펌프의 작동 관리부실로 인해 저장조 내의 가축분뇨가 넘쳐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랑과 오수관으로 유출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A양돈장에 대해서는 이번 가축분뇨 유출이 1차 위반에 해당돼 사용중지명령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이다.

또한 B양돈장은 지난해 1차 위반에 이어 2차 위반사항에 해당돼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3월 제주시는 가축분뇨 무단 유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키로 해 이들 위반 농가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농장을 폐쇄해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어떠한 이유든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농가마다 가축분뇨 처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한림읍 상명석산 가축분뇨 대량 유출로 인해 허가취소 된 4개 양돈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3개 농가는 고등법원에서 기각,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나머지 농가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