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지역 추가 지정,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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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 7일 도청 앞 회견 열고 도정 규탄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1월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곶자왈지대의 구체적인 경계를 확정한 가운데 사유지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동복리장, 조천읍 북촌리장,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신평리장, 안덕면 서광서리장, 서광서리 공동목장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재산 강탈하는 곶자왈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이들은 “제주도정이 신규 곶자왈을 추가 지정하면서 해당 마을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 결과 토지 소유 주민들의 생존권 등 경제적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곶자왈 보호지역 40.7㎢ 가운데 90%인 2908필지·36.5㎢(1095만평)가 사유재산이고, 국공유지는 4.2㎢(10%)에 불과하다”며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사유지 1000만평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에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원 도정이 만일 곶자왈 지대로 지정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편입된 토지에 상응하는 대토 및 현금 보상과 친환경사업을 지원하는 ‘선 보상, 후 지정’의 행·재정적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관련 용역의 최종안을 확정한 바 없고,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도 내린바 없다”며 “특별법 개정 이후 용역을 재개하고 마무리가 되는 대로 도의회 보고, 주민공람 및 설명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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