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2시20분께 제주시지역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양(11)을 강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B양이 도주해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놀이터 옆을 걸어가던 C양(12)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인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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