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의혹 제주관광공사 간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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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공금 횡령 의혹을 받았던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A씨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간담회 비용 등을 명목으로 식당과 카페 등에 미리 결제한 36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권한에서 벗어난 지시를 내렸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벌인 후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 중 법인카드 결제내역인 113만8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250여 만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공무원이 아닌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이고 공금유용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도 대부분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짙었다”며 “혐의가 인정된 113만8000원도 변제 공탁했다”며 기소유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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