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천 체육공원 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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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귀포시는 강정천 인근 공유지(문화재보호구역)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계절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본지 6월 19일자 3면 보도)에 따라 최근 가설건축물 소유자인 모 마을청년회를 상대로 철거에 따른 2차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

서귀포시는 본지 보도 직후 마을청년회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최근 2차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마을청년회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은 현재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절음식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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