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상대방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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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수십 차례 들이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 병원 인근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 A씨(54·여)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차량이 이중주차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막았고, 자신이 전화로 항의했음에도 6분 후에야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나타난 점 등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차량 운전석 문에 몸이 끼인 A씨를 김씨가 20차례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A씨의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차량을 이용해 6차례를 추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고, 이 사고로 A씨는 골반과 다리를 다치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당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약을 먹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 안에 피해자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후방카메라와 후사경 등이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만큼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 문제만 내세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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