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과속·전방의무위반·중앙선침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수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50분께 서귀포시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마주오던 이모씨(52)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홍모씨(당시 68)가 숨졌고, 운전자 이씨와 일행 김모씨(69)가 각각 전치 12주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씨가 운전한 차량이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훌쩍 넘긴 시속 100㎞의 속도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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