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9년 균등분 주민세 10억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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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9년 8월 균등분 주민세로 8만2086건에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이 비과세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외국인 포함),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세액을 보면 개인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은 5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다.

세대주이면서 연소득금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분이 따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추가된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31~5.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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