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지서장 김유신)가 지난 5일 제주월드컵경기장 인근 ‘홍은프라자’ 건물에서 서귀포시 제2청사로 이전했다. 2017년 4월 서귀포시서가 개청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서귀포지서는 흥은프라자 3~4층 일부 공간에 개청과 함께 둥지를 튼 이후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서귀포시의 협조를 얻어 시청 2청사 1층에 공간을 확보했다.
서귀포지서는 지서장 아래 3팀(납세자보호팀, 개인팀, 재산팀)으로 구성됐고 직원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납세자보호팀은 각종 민원 증명 및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개인팀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재산팀은 재산제세(양도·증여·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증권거래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는 1979년 8월 30일 서귀포 주재관실로 문을 연 뒤 6급 주재관을 포함해 10여 명이 개인사업자 담당업무와 민원업무를 수행하다가 2000년 민원업무만 담당하는 출장소로 축소됐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