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업체 참여 보장 위해 집행 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소액계약 체결 시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개정해 주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소액계약과 관련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침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학교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관련 용역계약 1인 수의계약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소액계약 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1000만원 이상 계약 연 3회 제한’에서 ‘500만원 이상 계약 연 3회 제한’으로 조정했다.
다만 ▲지역 내 관련 면허와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수가 적어 3회를 초과하는 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계획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구매 계약인 경우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 같은 수의계약 집행지침 개정 내용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계약업무 처리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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