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감귤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9일 2019년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과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려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을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
신고방법은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 운영자는 소속 출하단체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9월초까지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감귤품질관리 책무를 수행하게 되며,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친환경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에 한해서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고경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품질검사원들이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점검 및 보수교육을 통해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소비자 신뢰회복 및 감귤가격 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18개소 선과장에 195명의 품질검사원 위촉했으며 올해 8월 현재 관내 감귤 선과장은 135개소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올해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감귤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9일 2019년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과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려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을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
신고방법은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 운영자는 소속 출하단체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9월초까지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감귤품질관리 책무를 수행하게 되며,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친환경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에 한해서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고경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품질검사원들이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점검 및 보수교육을 통해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소비자 신뢰회복 및 감귤가격 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18개소 선과장에 195명의 품질검사원 위촉했으며 올해 8월 현재 관내 감귤 선과장은 135개소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