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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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구, 시인·수필가·前 애월문학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청 앞거리에서 각종 집회·시위가 벌어지고, 찬·반 현수막이 빼곡히 내걸려 있다. 제2공항 건설은 찬·반으로 여론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갈등과 대립은 악화 일로다. 이러한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진압에 맞서 ‘폭력경찰 물러가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주인공은 민주공화국에서 ‘국가란 국민입니다’라고 변론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이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헌법이 한낱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에게 실제로 국가의 주인임을 의식하게 하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을 넣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 답에 첫 번째 실마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국명인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에 들어선 임시정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는 대한과 민국을 합친 말이다. 대한은 조선 말기에 사용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에서 따왔다. 민족적 동일성과 정통성이 계속됨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민국은 군주(君主)가 통치하는 제국(帝國)의 시대가 끝나고 국민이 통치하는 시대가 됐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임정의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은 우리는 ‘이제 제국의 신민(臣民)이 아니고 나라의 주인은 당당히 우리 국민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또 다른 의문이 듣다. 대한민국이란 국명에 이미 공화국의 뜻이 담겨 있는데도 헌법 제1조는 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공화국이라 해도 모든 권력이 하나로 통합된 독재국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독재가 아닌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라는 정치제도를 채택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이를 강조하기 위해 헌법은 제1조 2항에서 다시 이렇게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이 추구하여야 할 민주주의의 내용이 한마디로 잘 함축돼 있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원 같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대표자에게 신임을 주어 국정과 도정을 맡기는 선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선거 후에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원은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조그마한 목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의 뜻을 찾기 위해 늘 국민과 대화하고 무엇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희룡 도정 역시 자신을 지지하고 뽑아준 유권자만의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 모두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정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을 포용하고 진지하게 설득하는 공론(公論)과정의 노력을 하지 않고는 결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공화제의 진정한 의미이고 시대정신이다. 그래서 도정이 도민 다수의 뜻과 대중의 선호를 따르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만 하면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역할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공론과 끊임없는 설득과정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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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선 2020-03-20 20:25:45
이승만대통령께서 자유시장경제로 본인이 노력한 댓가로 잘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심으로 북한은 내가 능력있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하향평준화로 사는것과 구별되게 멋진 나라로 발전하게 해주신 건국대통령께 감사함을 세월이 갈 수록 더욱더 실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