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맞아 불법 숙박업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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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사 전경
서귀포시청사 전경

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으로 단속된 10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이달 말까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적발된 업소 중 2곳은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2명의 운영자가 각각 5개동과 2개동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타운하우스에서는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1박에 16만원, 월 평균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숙박비를 받으며 영업이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고발조치 이후에도 지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고철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은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서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숙박 품질을 관리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숙박업소점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이후 미신고 등 불법 숙박업과 관련해 159건을 적발하고 86건에 대해 고발 조치를 내렸다.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760-26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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