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1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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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계획 범죄·우발 범행 공방 예상
법원, 법정질서 위해 사상 첫 방청권 배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진행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씨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공식 재판에는 피의자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번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인데다 고씨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재판인 만큼 법원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측이 주장하는 계획적 범죄와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한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시 검찰은 고씨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점, 졸피뎀 처방 내역, 펜션 현장의 혈흔 분석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번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임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피해자를 살해한 점과 시신을 훼손·은닉한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 자체는 고씨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고씨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새로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변호인 교체가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9일 서울에 사무실을 둔 A씨를 새로운 변호사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당초 고씨는 생명과학 전공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 여론이 일자 변호인단 전원이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이 고씨의 변호를 맡아왔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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