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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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농업기술원은 이들이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설명했지만, 길게는 16년 동안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기간계 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은 연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도록 꼼수를 부려왔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근로 계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제주도정이 직접 나서서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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