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 기소 후 두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유정에게 방청객들의 강한 분노가 쏟아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방청권을 배부받으려는 도민과 취재진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고씨의 재판은 법정질서를 위해 제주지법에서는 처음으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 시작과 함께 고유정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한 방청객이 “살인마”라고 소리쳐 법원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재판 중에도 피해자 A씨에게 변태적인 성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제기되자 방청석에서 일제히 야유가 터져 나왔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방청객들은 피고인들을 후송하는 제주교도소 후송차량으로 몰려들어 “살인마를 사형시켜라”며 고씨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호송 중인 교도관들 사이로 이동 중인 고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한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가 이날 재판에서도 여전히 우발범죄를 주장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며 “법원에서 반드시 극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 측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했다”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점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