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규 제주도태권도협회장 징역형 확정…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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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한용식 상임부회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
협회, 9월 중 보궐선거 치러 새 회장 선출

문성규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장(사진)이 회장직을 상실했다.

12일 제주도태권도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문 회장은 지인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문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한체육회와 제주도체육회는 각 회원종목단체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를 적용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원 직위를 박탈한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한용식 협회 상임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협회는 9월 중 보궐선거를 치러 새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한용식 회장 직무대행은 상임부회장직을 맡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라며 비상 상황인 만큼 회장 선출 전까지 협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전 회장은 이날 협회를 통해 이 사건은 제가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6년에 발생한 일이라며 지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로, 협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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