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1명이 모자라 출항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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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외국인 약 30%가 선원 취업 후 이직
어선주 일손 부족 시달려…道, 안정 수급 ‘진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도내 어선들이 외국인 선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산당국이 선원 수급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협, 어업인 등과 공동으로 이달 말 인도네시아로 ‘외국인 선원 안전적 수급을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에서 현지조사가 이뤄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도내 외국인 선원은 1600여명이며, 어선은 총 1900여척이다.

외국인 선원 가운데 인도네시아 출신이 50% 가량을 차지하며, 베트남 35%, 중국 10% 정도다.

어선 가운데 1t~5t급이 908척으로 가장 많고 5t~10t급 605척, 10t~20t 37척, 20t~30t 166척 등이다. 외국인 선원 고용 인원은 20t 이상 6명, 10t~20t 4명, 10t 미만 2명이다.

20t 이상 어선의 경우 ‘선원법’으로 E10비자(선원비자)를 적용 받아 이직이 안되지만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인 20t 미만은 E9비자(비전문취업)로 선원과 양식장 등에서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원 취업 후 양식장으로 이직하는 외국인이 30%(제주도 추정) 가량 되면서 어선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20t 미만 취업이 가능한 E9비자는 어선과 양식장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선에서 양식장으로 이직을 해버리면 다음 배정 신청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에 이에 대한 분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원 수급 문제로 지난해 베트남, 올해는 인도네시아로 간다. 제주지역 어선에 승선을 할 경우 급여와 혜택, 문화 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선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선원 1명이 부족해 제 때 출어를 못하는 어선도 20% 가까이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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