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에 대한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옥돔 등 제수용 식품과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미표시 여부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재래시장, 대형마트, 관광지 주변 대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추석 전 특수를 노리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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