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시장 직선제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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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목적에 부합 안 해"
시장 직선제 도입 '먹구름'

행정안전부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불수용하면서 2022년 지방선거 도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보냈다.

법 개정 주체인 행안부가 입법을 거부하면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도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7일 직선제 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고, 이곳에선 지난 두 달 동안 각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정책을 시행하고 결정할 행안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을 두지 않기로 한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을 목표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광역 자치체제로 가게 됐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는 조직의 슬림화와 예산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강력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특별자치도 취지에도 어긋나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시장 직선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이달 중 대표 발의하기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국회 입법 역시 행안부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국회 상임위 중 행안위는 계류된 법안이 가장 많아서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법 통과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발의돼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앞으로 9개월 안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우선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증받기로 한 만큼,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과 기초의회가 사라지고 도와 2개 행정시를 두는 광역자치시스템이 운영돼 왔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 후 주민 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도민사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논의돼 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시장 직선+기초의회 미구성)을 통과시켰다. 앞서 행정체재개편위원회 2017년 6월 이 같은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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