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될라'…日 EEZ 경계수역 조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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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국 군함·정찰기 등 동원 단속 강화
道 "나포 시 정치적 이용 가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일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제주 어선들의 조업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EEZ 경계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갈치잡이 제주 연승 어선은 10여 척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림·성산·서귀포수협은 최근 일본 EEZ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 선주와 선장을 대상으로 3일간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일본이 자국 EEZ에 어업지도선과 군함, 정찰기 등을 동원해 경계수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 주말과 연휴기간에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단속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어선들이 일본 EEZ를 침범해 자칫 나포될 경우 일본 측은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며 “과거 제주 어선이 나포되면 현지 한국영사관의 협조로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한·일 관계의 악화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론 풀려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일본 측에 나포된 제주 연승어선은 모두 7척이다.

지난해 4월 서귀포 남쪽 430㎞ 일본 오도열도 인근 EEZ에서 갈치를 잡던 A어선이 무허가 조업 혐의로 일본 측에 나포돼 1395만엔(한화 1억6000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3일만에 풀려났다.

지난 3년간 나포된 제주 어선 7척이 일본 측에 낸 담보금은 총 4498만엔(한화 5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이 2016년 6월부터 4년째 결렬돼 일본측 EEZ 진입이 통제됨에 따라 제주도는 해수부와 해경의 협조로 EEZ 경계수역에 경비함과 관공선을 집중 배치, 제주 어선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는 EEZ 경계수역 인근에서 조업을 할 때 위성항법장치(GPS)로 측정을 해도 300m 이상 오차범위가 나서 자칫 제주 어선들이 EEZ 침범에 따른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될 상황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 측은 생물로 잡을 때의 갈치 무게와 급속 냉동해 수분이 빠진 갈치 무게의 오차를 인정해 주지 않는 등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제주 어선을 나포한 사례도 많았다.

한편 불법 조업 혐의로 제주 어선이 일본 측에 나포되면 1억원 안팎의 담보금(벌금)을 내고 풀려나고 있다. 이어 제주도로 귀환을 해도 행정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수 천 만원의 과징금 또는 30일 이내의 어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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