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상호협약 무효소송에 사업자 측 강경 대응 시사
동물테마파크 상호협약 무효소송에 사업자 측 강경 대응 시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최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과 선흘2리 마을 이장 간 맺어진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사업자 측인 제주동물테마파크가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상호협약서는 선흘2리 이장이 마을 내부의 적법한 협의를 치러 마을을 대표해 적법하게 체결했다오히려 반대대책위는 마을을 대표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대표인 이장의 적법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건설적인 대화는 외면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조치를 포함한 엄정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