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 체육회장 선거,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 채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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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7일 구체적 지침 최종 확정키로

내년 1월 치러질 전국 시·도 체육회 민간인 회장 선거가 대의원 확대기구에 따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지자체장·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대응 방안관련 회의를 열고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임시안을 마련, 각 시·도 체육회에 전달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논의됐던 대의원 확대기구, 대의원총회 추대, 대의원총회 선출, 회장 선출기구 등 4가지 민간 회장 선출 방식 중 대의원 확대기구 채택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체육회 산하 조직(··/··)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이 선거인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는 데다 대의를 확대 반영할 수 있으며,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대의원은 정회원 단체장 48명에 제주시·서귀포시 체육회장 2명 등 모두 50명이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임시안에 의하면 제주는 인구 30~200만 미만에 해당돼 2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시·도 체육회가 형평성 논란 우려와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거인단 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체육회는 임시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7일 민간인 회장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현 체육회장이나 체육회 임원, 지방의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이 시행되는 2020116일을 하루 앞둔 15일을 기준으로 90일 전(20191017)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 시설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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