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예재단, 30일까지 민원서비스 실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은 30일까지 제주지역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추진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가입하고,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 수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예술장르 별 증빙자료 요건은 재단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은 재단에 온라인으로 문의한 후 민원상담소를 방문하면 서류 준비부터 온라인 신청 대행서비스까지 예술인복지 코디네이터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문의 80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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