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 접수...10개 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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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월 30일까지...수급조절 유통처리대책 마련 위해 신고 당부

제주지역 주요 채소들의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한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가 진행되고 있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마을 리사무소에서 2019~2020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신고가 진행됐고, 올해부터는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가 추가돼 모두 1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율은 월동무는 201779.2%에서 201893.1%로 상승했고, 양배추도 같은 기간 59.5%에서 85.9%로 늘었다.

하지만 당근은 79.1%에서 55.4%로 감소했고, 마늘은 42.8% 48.7%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품목과 시기별도 재배면적 신고율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를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조절과 유통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의 재배면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재배면적을 신고한 농가에는 친서민농정시책 사업과 원예수급 안정 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재배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배면적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에게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채소류 수급조절과 유통처리대책을 위한 재배면적을 신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주에서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조절협의회를 갖고 월동채소 사전 면적조절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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