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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