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버스준공영제 투명 운영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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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적발 시 준공영제 제외,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내 ‘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제정,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7개 민간 버스회사의 운영 적자를 공적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버스준공영제는 2017년 8월 도입돼 2년째를 맞이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방만한 경영은 물론 도민 혈세가 자칫 버스회사 사주 일가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경영진이 허위로 지원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을 전횡해도 처벌할 방안이 없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게 됐다.

제주도는 7개 버스회사와 협약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다보니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업체들의 부정행위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전국 6개 광역시·도 중 4곳에서 만든 조례를 검토해 지도·감독, 부정수급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등을 조례안에 담기로 했다.

조례안 중 핵심은 벌칙 조항이다. 제주도는 부정행위로 재정 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면 이를 전액 환수하고, 성과 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 조항도 넣기로 했다.

이 외에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통일된 회계시스템 도입 ▲총결산내역 연 1회 제주도 홈페이지 공개 등 공적자금에 대해 투명한 운영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준공영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법적 운영 근거가 필요해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협약 내용을 조례에 우선 담되, 버스업체들이 책무를 다하고 운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국장은 이어 “이미 표준운송원가 산출 용역을 회계법인에 위탁한 만큼, 앞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도 회계 처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준공영제 시행 2년째를 맞이했지만 외부 회계감사 없이 매월 지원금에 대한 정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올해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973억원이다. 지원 항목에 빠진 유류비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면 1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7개 버스회사에선 128개 노선에 총 746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지난한 해 버스이용객은 624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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