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여기저기 공회전...단속은 불가
무더위에 여기저기 공회전...단속은 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찌는 듯 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가동을 핑계로 장시간 시동을 끄지 않는 ‘공회전’ 차량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지난 12일 저녁 제주시 삼도1동의 한 야외복개주차장에는 곳곳에서 공회전 중인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공회전 운전자 김모씨(41)는 “가족들과 외출할 예정인데 차량 내부가 너무 뜨거워 미리 나와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다”며 “아이들이 아직 어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공회전을 하더라도 온도를 미리 낮춰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제주시지역 모 대형마트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총 5층 높이의 이 주차장에는 1층에 1~2대 꼴로 공회전 중인 차량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주차장은 실내주차장인 만큼 공회전 중인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 온도가 높아져 후덥지근할 뿐만 아니라 공기도 매우 탁해져 있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하루에도 공회전 차량 수십 대를 보는데 심한 경우 1시간가량 공회전하는 차량도 있다”며 “차량이 내뿜는 매연 때문에 덥고 공기도 탁해서 주차장에 있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공회전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야외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7도 이상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서는 공회전 제한구역이라도 공회전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기고 최저기온도 열대야로 인해 27도 이상인 경우가 잦은 최근에는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명시돼 있는 만큼 겨울과 여름철에는 공회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봄과 가을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