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개발공사, 소송 미루다 물류비용 4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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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늦장 대응으로 4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돼 빈축을 사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물류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4억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2011년 9월 삼다수 판매권역을 A·B·C 권역으로 구분하고 물류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물류업체들은 개발공사가 생산한 삼다수와 감귤쥬스, 감귤농축과즙 등을 판매대행사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과채류 집중 출하의 영향으로 물류량이 감소해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자 개발공사는 대체운송비를 지급해 물류난을 해결하고 2016년 12월 대체운송비를 회수하기 위해 물류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문제는 개발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2년 이상 지났다는 점으로 현행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르면 해상운송의 경우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채권과 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개발공사는 삼다수 운송이 해상물류와 육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에 해당되는 만큼 소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4년 6월에 피해액이 발생한 만큼 2015년 6월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제소기한이 지나 청구된 만큼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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