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변호인들 법정 밖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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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우발적 살해 주장은 용납 어렵다”
피의자 측 “보도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 담당 변호인들이 법정 밖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인 전 남편 A씨(36) 유족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고인 고유정이 이전과는 달리 공판기일에서 살인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피해자 경동맥을 칼로 찔렀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행하려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며 “즉 고씨는 살인혐의와 시신훼손·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지만 살인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다투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기일에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기관 수사 과정과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유정측 변호인인 남윤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블로그에 게시한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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