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 폭행 살해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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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교사를 폭행해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6월 2일 오전 11시11분께 서귀포시지역 A씨(27·여)의 아파트에서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고등학교 동창과 또 다른 여교사 등 3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말하며 A씨에게 접근, 종속시킨 후 장시간에 걸쳐 폭력과 재산갈취, 노동력 착취가 이뤄졌다”며 “결국 A씨를 구타해 살해하는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주장하는 한편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충동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이 아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살인 후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반성과 참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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