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신청에 대한 소송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한국공항이 2017년 4월 먹는 샘물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50t로 증산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취수량 증산을 요청함에 따라 현행법상 민간 기업이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증산신청은 부당하다고 해석했고,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2017년 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한국공항은 “법제처 유권해석은 증량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하수 증산 여부와는 별개로 기존 사업자의 지하수 변경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한국공항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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