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바로 알고 바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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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2019년에는 161조원으로 정부총지출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증대될 계획이다.

이렇듯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언론 보도 등을 통 일부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제도의 적정성과 신뢰성,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재정은 누수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신뢰 제공과 적정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 수급 예방의 필요성 및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 보면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모든 시민의 권리로 인식되는 맞춤형 사회복지제도의 부정수급이라는 오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의 신고 의무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사회복지분야의 관계인들(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공무원)의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든든한 국가재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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