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에 명예 회복돼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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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故 이원영 선생 손녀 , 발품 팔아 ‘독립운동가’ 서훈 결실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은 故 이원영 선생의 손녀인 순선씨(사진 왼쪽)와 순이씨.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은 故 이원영 선생의 손녀인 순선씨(사진 왼쪽)와 순이씨.

“땅속에 묻힌 할아버지가 이제야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취재진과 만난 고(故) 이원영 선생(1875~1961)의 손녀 이순이(59)·이순선(51)씨는 그동안 할아버지의 독립운동가 서훈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원영 선생은 서귀포시 월평 출신으로 제주 3대 항일운동인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중군대장 밑의 선봉대원으로 활약했다.

이순선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질문했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안해주시고 얼굴빛이 변하셨다”며 “2~3일 후에 할아버지 성함을 알려주셨고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기억 속에 잊고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우연히 법정사 항일운동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아버지가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됐다”며 “관련 자료와 논문을 확인하고 법정사 의열사 사당에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초상화가 있는 걸 본 순간 확신했다”고 말했다.

故 이원영 선생 초상화
故 이원영 선생 초상화

그후 이씨는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에 서훈 신청을 하게 됐고,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둔 12일 할아버지인 이원영 선생이 조국독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순선씨는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은 사실은 많은데 자료를 찾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그 당시 고모들이 일본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한 사실을 밝혀지면 고모들이 피해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 함구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영 선생은 법정사 항일운동에 가담한 이유로 일제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벌금 30원을 선고받았다.

선생은 벌금 30원을 납부하지 못해 30일간 노역장에서 노동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 공장에서 일하던 제주출신 직공의 월급이 20~25원 정도였다.

이순이씨는 “독립운동의 후유증으로 할아버지가 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 집안 가세가 기울어 아버지가 힘들게 사셨다”면서 “지금이야 독립운동가를 예찬하지만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거리도 됐었다”고 울분을 표했다.

이순선씨는 “할아버지에 대해 모르다 100년만에 진실을 알게 돼 후손으로 너무 죄송스럽고, 할아버지가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해 땅속에서 편히 눈을 감으실 것 같다”며 “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는데, 2대에 걸쳐 국가유공자가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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