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로 울고 있는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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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없는 데다 땅 있어도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받아야
차고지증명제 제주도 전지역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1일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한 시민이 차고지증명제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차고지증명제 제주도 전지역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1일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한 시민이 차고지증명제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 전역에서 지난 7월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경우 차고지 확보를 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더 생길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 관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개발행위허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전부터 동지역 구도심을 중심으로 부족한 주차장 시설로 차고지 확보가 어렵고 100만원에 달하는 주차장 임대료 때문에 도민사회에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당장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농어촌지역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 사실상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는 농어촌지역 중 마당이 있거나 주변에 개인 사유지라도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마저도 없는 도민들은 사실상 차고지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마당이 없는 주택을 소유하고 주변에 자기 땅(농지, 임야 등)이 있는 도민은 차고지 확보를 위해 토지형질변경과 분할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농지·산지전용허가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차고지(약 15㎡) 확보 위한 개발행위 처리를 위해 측량비와 전용비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도 30~40일 소요된다.

개인 땅이 없는 도민은 남의 땅을 임대하거나 이도 여의치 않으면 땅을 사야할 판이다.

특히 차고지(최소 면적 약 15㎡를 위한 토지 분할을 위해서는 현행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도시계획조례상 최소 분할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으로 현행 조례상 최소면적 분할을 곤란하다는 게 도시계획 부서의 의견이다.

또 차고지 조성 시 지목변경 없이 개발행위를 허가를 위해선 농지 및 산지 관련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의 경우 전용협의를 제외하거나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 등을 비롯해 별도의 지원방법 강구를 위해 관계부서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거고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지난 6월 10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모든 도민들이 살고 있는 지점 1㎞ 반경 내에 차고지 확보 사항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는 불편을 해소할 한시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차공간을 비롯해 차고지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 등 행정이 우선 차고지 공급 확보를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고,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발품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차고지 확보를 위핸 개발행위허가 민원은 1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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