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영농창업자·귀농인 농촌 정착위해 농지 은행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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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빌려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에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해 청년농 등 예비농업인에게 임대시장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왔다.

하지만 높은 농지가격 때문에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농지은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지만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농지은행 공공 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한 매입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밭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들의 입장을 고려해 농지 임대 수익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년농 등 예비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농과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농지를 검색하고 임차·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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