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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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서울·경기, 강원·충북, 충남·전북,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 권역별 교차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영업자의 허가·등록과 교육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여부, 급·배수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동물생산업을 대상으로는 사육시설 기준과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여부를 비롯해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 이상 보관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동물판매업을 대상으로는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상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판매 월령과 미성년자 판매금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허가(등록)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영업자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등 조치 외에도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동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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